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 유예 구형

전주지법 전경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정해놓으나, 해당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는 제도다. 선고 유예 후 2년간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 면소로 종결된다.

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의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품 가액이 1050원으로 사회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확정 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혹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최종 의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노력을 고려해 피고인을 배려하는 의미로 선고 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시민위원들 다수가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는 항소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사와 공판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하며 누구나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일이다”며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모든 사람이 이게 형사 사건이 된다는 것에 놀랐고, 통상 경미한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상호 의사소통이 있어야 했음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