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북교육청 승진제도, ‘투명성’으로 ‘동기 부여’ 완성을

        / 김형기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 상임대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겠다며 성과 중심의 승진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정작 핵심적인 선발 과정이 ‘깜깜이’에 가려져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는 격무를 기피하는 공직풍토를 개선하고, 묵묵히 성과를 내는 공무원을 우대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교육청은 승진 예정 인원의 80%는 기존의 역량평가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20%는 ‘업무능력 우수자’를 발탁하는 투트랙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무능력 우수자’ 선발 제도가 시행 3년 차를 지났음에도, 핵심적인 선발 결과가 ‘비공개’라는 장막 뒤에 숨어있다는 점이다. 조직 내부에서조차 누가, 왜, 어떤 실적으로 ‘업무 우수자’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깜깜이 인사’는 교육청이 내세운 ‘조직 몰입과 동기 부여 강화’라는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제도의 취지는 성과를 낸 소수에게 보상을 주어 다수의 동기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과정을 알 수 없는 다수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 대신 불신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혹시 정실 인사가 아닌가’라는 불필요한 의혹과 갈등만 확산시킬 뿐이다. 이는 ‘성과 중심’의 제도를 ‘과정 불신’의 제도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모순이다.

물론 인사부서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를 우려해 명단 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일 수 있다. 공무원의 평가 결과는 민감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면 공개가 아닌 제한적 공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교육청에 명단을 일반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내부 구성원에게, 내부 행정 전산망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는 법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이다. 판례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근평 점수나 순위 같은 ‘세부 평가 내용’이지, ‘업무 우수자’로 선발되었다는 ‘선발 트랙’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업무능력 우수자’라는 명칭은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아닌, 조직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적인 명예’다. 교육청 스스로가 공인한 인재를 ‘사적 영역’이라며 숨기는 것은 그 명예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비공개 원칙은 당당하게 실력으로 선발된 우수자들의 명예마저 훼손하고 있다. 투명하게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이 그들이 정당한 ‘실적’으로 인정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고, 억울한 의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성과 중심’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투명성’이라는 마지막 한 조각을 더해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내년 1월경 발표될 ‘2026 인사행정 운영계획’에는 ‘업무능력 우수자’ 명단을 내부망에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반드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한다. ‘동기 부여’라는 목적은 ‘공정한 과정’이라는 신뢰의 토양 위에서만 꽃필 수 있다. 이제 전북교육청이 그 토양을 단단히 다져야 할 때이다.

/ 김형기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