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

전주지검 전경

시의원 재직 중 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보조금을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정읍시의원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B씨(58‧여)와 C씨(51) 등 공범 2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귀농귀촌청책 대출금 1억 4000만 원, 후계농 대출금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귀농귀촌정책 지원사업 대출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톱밥사업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허위 전입신고를 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B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진행, 2022년 귀농귀촌정책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A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C씨에게 명의신탁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C씨에게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후계농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1년여 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시의원으로서 정책자금과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농업인들에게 지원되여야 할 정책자금과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