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토록 규정 전주·익산시,임실·무주군만 준수⋯전문가 “체계적 채용 시스템 마련을”

서미화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시‧익산시‧임실군‧무주군 뿐이었다.

이밖에 10개 지자체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창군이 2.15%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고창군이 2.34%, 진안군이 2.62%, 남원시가 2.64%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38개 지자체(61%)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며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이 채용합격선 미달 등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관평가지표 등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지자체의 경우 지원자들이 합격선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고용률을 넘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적정 직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직종과 업무를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관공서 등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관련 시스템과 로드맵이 잘 구축되지 못했다”며 “취업을 하더라도 직무나 직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장애인 공직 채용 관련 인식 역시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채용 과정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