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설치ㆍ조직ㆍ편성 등에 관한 사항은「예비군법」및「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등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지역예비군은 지역방위의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직장예비군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합니다.
예비군 편성 대상은 예비군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현역계급의 연령정년까지 편성하며, 현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복무 연차 적용에 있어 예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은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로 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복무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복무 연차를 적용합니다. 또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은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연차를 적용, 편성 관리합니다. 재복무 후 전역한 사람은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훈련과 관계없이 재복무 후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합니다.
예비군 자원관리는 예비군편성 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 상황과 신상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지역, 직장, 대학 직장예비군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예비군은 관할 행정구역 읍ㆍ면ㆍ동내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합니다. 직장예비군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의 장이 관리합니다. 또한, 대학 직장예비군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 총(학)장이 관리합니다.
예비군편성 관련 등으로 더 궁금하신 경우「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편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