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 제기

이달 중 시민 300명 서명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시 “법·원칙 따라 처리”…토지가치 상승분 100% 환수

전북 시민단체가 6일 전주시청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민주 기자

전북 시민단체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사업자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는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전주시민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까지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토지 감정평가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 전·후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해 3000억 원의 공공기여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법인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무관한 건축법의 ‘공개공지’ 개념을 도입해 종후 감정평가액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전주시는 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에서 일반상업용지를 상업시설용지와 공개공지로 세분했고, 공개공지를 종전 일반공업용지 가격(㎡당 172만 원)보다 저렴하게 감정평가(㎡당 167만 5000원)했다”며 “이로 인해 2800억 원 이상의 공공기여량(토지가치 상승분)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미 감정평가법인에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공개공지 부분(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 금액 과소평가)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기 전에 감정평가 적정성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공공기여량

시민단체는 “전주시는 공공기여량 2528억 원 중 1030억 원가량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 사업비로 쓰기로 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에 따라 교통개선 사업비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교통영향평가 이행 의무사항(교통개선 사업)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이행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밖 공공시설에 대한 경우라면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준주거용지 용적률

또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530%로 적용한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가 100% 공동주택(아파트)만 건설하고자 한다면 전주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것이 도시계획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주거시설은 주거에 상업과 업무 기능을 보완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했다"며 “용적률 530%는 법적 상한(500%)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개공지 확보 인센티브를 적용해 완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