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서 112 거짓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해 “도와달라, 술에 취했는데 지하실인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 4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했던 지하실과 무관한 건물 2층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차가 4대나 출동하였는바, 이로 인해 범죄나 재해의 진정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달 8일 오후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아파트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순찰차 2대가 출동했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신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됐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했던 112 거짓신고 건수는 총 420건으로, 2022년 111건, 2023년 151건, 2024년 1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111건의 거짓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부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 등 여러 내용의 112 거짓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동일인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거짓신고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거짓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유발해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강력 사건에 대한 대처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홍보와 계도, 교육을 통해 거짓신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추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거짓신고를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거짓 신고 처벌에 대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