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임대사업자 B씨(50대)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로커 등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친 후, 실질적으로는 B씨가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뇌물 수수액은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게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향후 전북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