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에게 욕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985만 원의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1심에서 구속 통지 대상자를 묻는 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법정 경위가 제지했음에도 재판장에게 “내가 뭐 했다고 1년 8개월인데, 그따위로 살지마라, 죽어라” 등 1분에 걸쳐 욕설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985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분에 걸쳐 법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