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이 정부가 12일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느 쪽에 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반 지휘 구조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중수청장이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의 파급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