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 결혼식 식사비용이 평균 5만원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가 전북도내 32곳의 예식장과 12곳의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예식장 식사비 평균 액수는 4만9160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식사비는 2만8000원이고, 가장 높은 곳은 7만9000원에 달했고 예약을 위한 필수 보증인원은 50~300명으로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는 요금의 투명성이었다. 즉, 소비자정보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2곳의 예식장 중 요금을 게시한 곳은 8곳(24%)에 불과하며 13곳의 예식장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4%(27곳)의 업체가 표준약관을 게시하지 않았고 결혼 준비업체 또한 16.7%만이 요금을 게시한 상태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불명확하게 작성할 때 향후 분쟁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호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요금 미게시 및 표준약관 미사용 시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계약금·환급 불가 조항,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가 준비해야하는 3대 필수 항목인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등급 기준 불명확, 위약금 기준 모호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실제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높은 식대와 많은 결혼식 참여인원 보증요구 문제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된다. 따라서 결혼식을 망치기 싫어 어쩔 수 없이 묵과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이 요청된다. 먼저 업소측은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주요 조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리기를 실천하고, 표준약관 적용 확대와 이용요금에 대한 구채적인 내용 고지 및 위약금 산정 표준화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안에 대한 감독과 감시 강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인식 확대에 의한 피해 예방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