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지난 2010년 출범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운영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근거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념재단은 출범 15년이 지났지만 기념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시설을 운영하며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읍시 덕천면 소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30만 1329.10㎡ 면적에 3개 기관에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시설은 박물관 내 참여자 추모공간인 추모관(2만 2582㎡), 상설전시 공간인 전시관(1209㎡)과 연수동(885.12㎡) 등 5개 시설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유로 운영되는 시설은 기획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등이 있는 기념관(3816.56㎡), 대강당, 강의실 등이 있는 교육관(1543㎡), 화장실 등 4개 시설이다.
정읍시는 갑오동학유적관리사무소(구 기념관, 제민당, 구민사 등)를 운영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올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해 별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념재단 운영의 이원화는 전북자치도 소유 건물을 기념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전북자치도가 건물을 이관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이 전북자치도 소유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기 위해 2024년 11월 25일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에따라 기념재단 내부에 또다른 작은 재단이 하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시설관리, 교육프로그램, 유물관리, 전시, 총무, 회계 등이 별도로 중복 운영되고 있다.
즉, 기념재단에 시설관리부가 있지만 기념관에도 재단소속 시설관리 직원이 별도로 근무하며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별도로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운영 이원화로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관 건립 추진과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및 참여자 서훈 사업을 비롯해 기념관을 관람객이 공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혁명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공간으로 개편해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을 대처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읍=임장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