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

전북 이전 내용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 발의

이성윤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지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4대 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을 필두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23개 자리 잡고 있는 농생명·바이오 특화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농생명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 기조도 충실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의 임기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이전하면 전북은 농생명수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다”면서 “전북 발전이 곧 전북 회복임을 명심하면서, 전북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