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면 ‘두 번’ 챙긴다”···기초의원 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공무원 단체보험 있는데도 ‘의원 전용보상금’ 별도 편성 일부 시·군 수천만 원씩 책정…군산시의원 2명 추가 보상 수령

2025년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원 상해 보상금 예산 현황(단위 : 만 원)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시·군의원 상해에 대비해 공무원 단체보험 외 별도의 ‘상해 보상금’을 운영하면서 예산 중복지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군의원은 이미 공무원 단체보험 대상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별도 편성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는 의원 개인에 대한 보상 취지를 넘어 지방재정의 이중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정활동 보호’라는 제도 취지는 유지하되 예산운용의 합리화와 제도 간 중복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예산현황을 보면 전주시 300만 원, 완주군과 임실군은 각각 500만 원, 부안군 1000만 원, 군산시 3600만 원, 무주군 4800만 원, 김제시는 무려 1억 2488만 원을 편성, 동일한 사고에 대해 의원이 보험금과 보상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실제 군산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의정활동 중 부상한 의원 2명이 공무원 단체보험 보상금 외에 시 조례에 따라 1인당 350만 원~420만 원씩 총 77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았다.

반면 전북자치도와 익산·남원·정읍·고창·순창·장수·진안군은 같은 조례를 두고 있지만, 공무원 단체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선택적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은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보험금·보상금 예산의 중복 편성 및 지출을 '지방의회 특혜'이자 ‘예산 투명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예산은 상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돼 잉여금으로 전환되지만, 중복 구조를 전제로 한 편성 방식 자체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감시와 견제 역할을 맡은 지방의회가 예산 특혜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국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안전망을 과도하게 겹쳐 놓았다면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낭비의 주체가 된다면 시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 국장은 “지방의회는 의원 보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험 중복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