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9시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자 A씨(70대)가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보일러실을 점검하던 중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라이터를 켰는데, 이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가스 보일러 본체 일부와 건물 외벽 4㎡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4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지점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