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운영 방식 갈등 군산시의회-시립예술단 ‘맞손’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단체협약 체결

예산 및 운영 방식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군산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시립예술단의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이환규 기자

예산 및 운영 방식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군산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이 마침내 갈등을 매듭짓고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법원 제소까지 이뤄졌던 이 사안은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시립예술단이 조례 개정을 통해 예술단 운영의 제도적 틀을 확립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군산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군산시립예술단지회(이하 노조)는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시립예술단의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시의회는 △예술단 정원 초과 △근무시간 △타 예술단보다 높은 임금 등을 내세워 시립예술단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반해 시립예술단 측은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이자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해왔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지난해 5월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지만 해결책보다는 시의회와 예술단이 쟁점마다 충돌하기 이르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를 놓고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지는 등 시의회와 시•시립예술단 간에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례안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시와 노조•시의회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시립예술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시와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새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왔다.

이후 시는 이 조례안을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시의회가 이를 의결하면서 그 동안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단체협약은 상임·비상임단원 이원화, 사무국 신설, 사무단원의 근무시간 변경(10시~16시 → 9시~18시), 정기평정 개선 등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개정된 조례와 단체협약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시와 예술단이 상생의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시민들께 수준 높은 공연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진배 군산시립예술단지회 지회장은 “오랜 시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합의“라며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께 사랑받는 예술단, 군산의 자랑이 되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