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역사도심지구의 규제를 완화한다.
전주시는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 6323㎡(46만평)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두 차례의 규제 완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 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인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주부성 주변인 완산구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대 건축물 높이는 도로 폭의 1배 이하로 가능했다. 12m 이하 도로의 경우 3층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적용된다. 단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도 허용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도 추진된다.
전주시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은 “노후화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규제를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