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내고 13만 원 돌려받고⋯연말정산 ‘세테크’ 인기

10만 원 내고 13만 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주목 1년 12개월 중 연말인 11~12월에 기부 쏠리는 현상 뚜렷

순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알뜰한 稅(세)테크(절세+재테크)’로 호평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1년 중 연말인 11~12월에 기부가 집중되는 이유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북지역에도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18일 전북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운용 현황(14개 시군 제외 전북도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모금액은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부 건수도 전체의 71.3%에 달했다. 특히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 기부 건수는 전체의 99.1%로 집계됐다.

전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2023년 11~12월 모금액은 전체의 62.3%, 기부 건수는 전체의 84.0%다. 10만 원 이하 기부 건수는 전체의 97.0%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도도 그렇고, 14개 시군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인 듯하다. 아무래도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 보니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바로 느낄 수 있는 11~12월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이뤄지는 편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