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한경쟁 적용 범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공사 수주 기회가 넓어지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사 입찰에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기준이 24년 만에 조정된다. 그동안 공사 규모가 100억 원을 넘으면 전국 단위 업체가 경쟁에 참여해 지역 업체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왔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학교·도로·생활SOC 등 중형 규모 공사 상당수가 지역업체 중심으로 발주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업체가 단순 하도급에 머물지 않고 기술·공정 전반에 참여하도록 공공 발주 지침을 손질하고, 지역 참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지역 장비·자재 구매비율을 높이는 지침도 병행해 지역 내 생산·고용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북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 중견·중소업체의 실질적 수주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 선급금 축소, 기성금 지연 등으로 유동성 부담이 커진 지역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를 통해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중형 공사가 전국 경쟁으로 넘어가 지역 업체가 구조적으로 불리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기준 상향이 지역 건설 생태계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지역 건설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