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A씨(57)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벌금 5061만 원, 추징 1065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익산=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