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존 결정으로 재개발이 멈춘 ‘종광대 2구역’에 대한 전주시의 보상 재원 마련이 혼선을 거듭하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재개발 조합원들은 사업 중단에 따른 재산권 보호를 믿고 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존에 동의하는 문서를 전주시에 전달했는데, 현재까지 전주시가 보상을 위해 필요한 국비·도비·시비 모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사적 지정 후 국비 확보’로 보상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절차와 조건을 따져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20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유산법에 따르면 시도 지정 유산, 시도 등록 유산은 국비를 받을 수 없다”며 현재 전북도 지정 유산인 종광대의 국비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사적 지정까지 최소 1~2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조합 보상에 즉시 투입할 국비는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종광대 보상 재원을 국비, 도비 확보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물론 전북도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종광대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종광대 관련 공유재산 취득안도 “보상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내년 3월 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는 재개발 조합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전북도 지정 유산이지만 국가사적 지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라며 “국가공모 등을 통해 보상비를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이 발견되며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9일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결정을 내렸다.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재개발 조합 측은 보상 금액 등으로 193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시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조합과 보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