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과의 내년도 임금교섭에서 ‘퇴직금 누진제’ 도입을 검토하자, 장기적 재정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공무직 노조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상승하는 누진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2026~2027년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을 놓고 협의 중이다.
노조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현행 단일산정방식보다 최대 1.5배까지 퇴직금이 증가해, 퇴직금 2억원인 근로자는 3억원을 받게 된다.
실제 시는 과거 퇴직금이 3억3,000만원인 도로보수원 직군에 누진제를 적용해 4억9,5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은 단기적으로 인건비 조정 여지를 만들 수 있지만, 퇴직자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급여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금 동결 기간 동안 기본급이 묶이더라도 누진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예산 소요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여서 증가 시 도시재생·복지·문화 등 정책사업 예산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향후 교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조직 내부 형평성과 갈등을 촉발할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특정 직군에만 제도를 적용할 경우 조직 내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시는 현 공무직 300여 명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하고 신규 공무직은 제외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근로기준법상 차별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
게다가 공무직뿐 아니라 무기계약직·기간제 등 다른 직군으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군산시의 누진제 추진은 전국적 제도 흐름과도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신중론이 제기된다.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누진제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2014년 전후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를 없앴거나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 노무전문가는 “임금 동결로 절감되는 인건비보다, 향후 증가할 퇴직금 누적액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히 군산시는 고령 근속자가 많은 조직 특성상 퇴직금 부담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부담이 보이지 않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