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가결

아동·청소년 권리 강화·군민 야간안전 개선 ‘정책 기반’ 마련

김광훈 의원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과 가로등·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아동권리 보장과 군민 안전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장수군의회 제3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통과로 장수군은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와 야간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도입 △심의위원회·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돼, 장수군의 아동친화정책이 단순 선언이 아닌 실행 기반을 갖춘 정책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가결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야간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안전 정책 강화 조례다.

조례는 가로등·보안등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건·사고 우려 지역·학교 주변·여성안심귀갓길 등 위험 지역 우선 설치 원칙을 규정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다. 유지관리 절차도 체계화해 고장 신고와 수리 과정의 행정 신뢰성을 강화했다.

김광훈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성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한 조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가결로 장수군은 아동친화 정책·생활안전 정책이라는 두 축을 강화하며 주민 체감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