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일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돼 효율적인 교통 흐름이 기대된다.
군산경찰서(서장 김현익)는 이달 24일부터 동초‧개정초‧미룡초 어린이보호구역의 간선도로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h,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는 50km/h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흐름을 개선 및 차량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 심의 및 제한속도 상향조정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군산시 등이 현장점검을 갖는데 이어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등을 정비했다.
현재 이곳 어린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방호울타리‧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도 설치됐다.
김현익 서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등 강화된 일률적 규제를 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도록 합리적 조정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제도 운영을 군산시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