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일몰 후 배출제 위반 단속…에코시티 상가 우선

내달부터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전주시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송천동 에코시티 상가를 중심으로 ‘일몰 후 배출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몰 후 배출제에 따라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는 1차 10만 원, 상가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일몰 후 배출제에도 쓰레기 상시 배출 문제가 발생하자 인구와 상가가 많은 에코시티 상가 일대를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다음 달부터는 구청이 위반 행위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시는 향후 일몰 후 배출제 집중 단속 구역을 전북대 구정문, 서부신시가지, 전주한옥마을 등 상가 밀집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전주시 허소영 청소지원과장은 “올바른 시민 의식이 핵심”이라며 “번거롭더라도 일몰 후 배출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