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상습적으로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전주지법 전경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고 지각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간 개시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하는 등 근무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근무지에 흡연 시설이 없어 흡연을 위해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외에서 흡연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지 장소를 벗어나 10~15분 정도 반복적으로 수회 흡연하러 간 것은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무단지각, 조퇴 등을 반복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의무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과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