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무직 ‘퇴직금 누진제’ 잠정 수용···재정 부담·형평성·선거 국면 논란

재정자립도 17% 상황서 누진율 150% 적용 시 수십억 추가 부담 선거 7개월 앞두고 “정치하는 공무직, 행정은 머뭇, 의회는 침묵”

속보=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공무직노조)이 내년도 임금교섭에서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 부담, 형평성, 정치적 해석 등이 제기되고 있다.(24일자 7면 보도)

특히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침묵이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체 직원 2,136명 가운데 공무직은 405명으로 약 19%를 차지하며, 2040년 공무직 퇴직자가 14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제도 유지 시 해당 연도의 공무직 퇴직금 총액은 약 19억3,000만원이지만, 노조 요구대로 누진율 150%를 적용할 경우 약 29억원으로 늘어나 1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고연차는 증가폭이 더 크다.

현재 약 1억9,000만원 수준인 퇴직금은 누진제 적용 시 약 2억8,0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 재정구조다.

2025년 기준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17.41%에 머물러 있으며, 지방세 2,067억 원과 세외수입 485억 원 등 자체세입 2,552억 원에서 급여·퇴직금 등 고정성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여기에 복지·환경·안전 등 필수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특정연도 퇴직금이 급증할 경우 예산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 재정 여력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정치적 해석도 뒤따른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정당 활동이 가능한 직군이고, 시 공무직 상당수가 특정 정당 당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노조의 이번 요구가 선거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내부에서 제기된다.

공무직 노조가 매년 누진제를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 않다가 올해 갑작스레 잠정 합의가 도출된 점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싣는다.

또한 의회가 공무직 표심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부는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시의원들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의회는 문제 제기 없이 침묵하고 있어서다.

타 직렬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 직원은 “노조가 선거 시점을 활용해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는 재정부담과 교섭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 A씨는 “공무직노조가 조직력과 정치적 기반을 활용해 압박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공공부문 노동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이들의 요구가 행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금 누진제는 과거 사회적 논란을 겪은 제도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폐지한 상황이지만, 도내에서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군산·익산·정읍·남원시, 완주·임실·무주·장수군이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