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기한 반드시 지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야 국정조사 등 쟁점에 대해 협상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정기한은 지켜야 한다”며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정치 일정’이 아닌 ‘헌법상 책무’를 전면에 내세워 예산 심사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은 약속된 절차대로 진행된다”며 “예결위는 11월 28일 의결,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단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정 시계’를 강조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야권의 감액 주장에 대해 “민생·미래전환·통상 대응·AI 등 꼭 필요한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안은 국가의 1년을 설계하는 계획인 만큼, 무책임한 감액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청년을 뒷받침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닦는 예산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