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 적자 심화로 인한 채무 구조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상민·이창엽)는 27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전북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이와 같이 내놓았다.
이날 연대회의는 내년 도 예산이 10조 15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으나 이는 내년 명목성장률인 4%에 못 미쳐 긴축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7%)과 지방교부세(3.4%)가 증가했음에도 지방세(-1.3%)와 세외수입(-10.1%)은 감소해 재정 압박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연대회의는 도의 재정 여건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의 늪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지난 2024년부터 내년까지 3년 간 총 6600억 원 규모의 차입으로 예산을 꾸렸는데 같은 기간 지방채로 3500억 원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재정 악화의 구체적인 폐해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재난구호기금은 법정 의무액 보다 150억 원이 부족하며 전주시는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국비 반납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친환경차 보조사업의 경우도 대응 예산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지적됐다.
순창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도비 88억 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논의가 확대될 경우 진안·장수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해 최소 400억 원 이상의 도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기초·광역 간 재정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환경 예산은 전체의 8.15% 수준에 그쳐 여전히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무화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상민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지적된 사업별 예산 문제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되길 기대해본다”고 제언했다.
연대회의는 전북의 재정 자립성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논의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2~23%로 상향될 경우 전북은 1900억 원에서 3250억 원 가량의 재정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가능한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 등 초광역 전략을 세우려는 도 차원의 대응 노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