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코파이 사건’, 애초 법정까지 갈 문제였나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피해금액 1050원의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예견된 결과였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하면서다. 물론 시민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검찰도 피고인에 대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럴 거면 애초에 왜 기소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을 떠나 법정에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였다.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컸다.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사안이 극히 경미했고, 사회적 해악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보다 기소유예로 사안을 종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굳이 사건을 법정 판단에 맡겨 사회적 논란과 비난을 초래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2년 가까이 피고인이 겪어야 했을 고통이다. 검찰이 이렇게 경미한 사안까지 무리하게 법정으로 가져가면서 힘 없는 피고인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공익이나 사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기소 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피고인은 엄청난 부담 속에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됐고, 국가 역시 사법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건이 형사처벌을 논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

어쨌든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소권을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검찰의 기소권은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제된 행사가 중요하다. 검찰이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고, 기소권을 남용해 아주 경미한 사안까지 기계적으로 법정으로 가져가는 관행을 반복한다면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 방식과 그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