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이의신청에서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평가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등 핵심 쟁점 사항 3가지를 열거했다.
먼저 전북도는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기본방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특별법 제정 등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안한 전남도가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 적용의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도는 전남 제안 부지의 실질적인 개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산단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입지가 86%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 등이 40% 수준을 차지한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도는 340여 기 이상의 묘지, 100여 채 이상의 민가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전남 제안 부지가 지장물 등 개발 장애요소를 평가하는 ‘기본요건’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유사한 공모였던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례를 들어 “당시에는 부지선정 발표 평가 후 평가위원단이 1, 2순위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번 사업에 평가위원 없이 실무진만이 현장 조사에 참여했고 이때 확인 가능했던 부지의 객관적인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도는 그러면서 전북이 공고문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부지를 제안한 점,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제시한 점, 20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내세우며 공모사업 부지로서 새만금이 합당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도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도는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