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가 1일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과 유경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자립·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권리보장·복지지원 사업 추진 △교육·홍보·연구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최한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식 개선을 이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난임 치료 과정의 경제·심리·의료적 부담과,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상실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사항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근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군민들에게 회복의 기반이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건의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실질적인 기여는 물론,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을 위한 회복지원 체계 강화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