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보호체계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짚는 학술 토론에서, 전승 구조 재정비와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유산체제 출범 1년, 무형유산법 제정 10년’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도입 이후 제도적 틀이 확장됐지만, 여전히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존재한다며 보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는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무형유산의 독자적 발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전승자 권력화 완화, 전승교육 제도 보완 등이 진전됐지만, 무형유산의 ‘자생력’이 여전히 부족해 제도적 지원이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차보영 연구자는 ‘전승공동체 종목 지정 확대’의 의미를 짚으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운영, 전수교육대학 도입, 전승공동체 법제화 등이 새로운 보호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위기·도시환경 변화·디지털 기술 등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승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전승자–이수자가 결합된 교육 중심 전승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전수교육학교·학점은행제 등 교육제도와 현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예 분야 발표에서는 ‘원형유지 원칙’이 전통공예 전승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승주 연구자는 “문화재수리법 제정 이후 일부 기술 분야가 제도적 기반을 잃었다”며 “공예의 결과물과 기술이 분리된 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예가 산업화·유통 지원 부재 속에 ‘박제화’되고 있다며 실질적 시장 연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무형유산 조사 방향과 관련해 송민선 충북도 무형유산위원은 ‘행위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도구·장소·자연환경 등 무형유산이 놓인 맥락을 함께 보는 ‘복합유산’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현행 법령에 해당 개념이 없어 국가유산기본법 내 정의 신설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무형유산의 독자성과 자생적 발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형유지 원칙 재정립, 전수교육관·전수교육대학 연계 강화, 전승지원금 성격 명확화 등이 필요하며, 지역 기반 무형유산의 경제적 가치 발굴과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산업화 전략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무형유산 보호 정책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순환하는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유형·자연유산과의 연계, 무형유산 등록제 도입 등 새로운 제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