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대상지로 확정, 전북에서 순창·장수 2곳이 시범지역이 됐다. 전국으로 보면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었으며, 17개 광역 시·도 중 두 곳 이상 선정된 광역단체는 전북과 전남(신안·곡성)뿐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정부안 1703억 원에서 637억 원 증액돼 총 234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선정된 7개 군(순창·정선·청양·연천·신안·영양·남해)에 더해 장수와 옥천·곡성 3개 군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2차 선정은 지난 10월 1차 후보지 12곳 가운데 최종 시범지역에 들지 못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장수·곡성·옥천 3곳이 추가 선정되고 진안군을 포함한 2곳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2026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국비 6만 원, 지방비 9만 원이다. 집행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의 예산비율로 이뤄지며, 이 재원 부담비율은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일괄 조정됐다.
기존 광역지자체 부담률이 지역별로 10~30%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은 조정 전 도비 부담비율이 18%였다.
장수군의 총 사업비는 73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296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실제 거주 주민 전원으로, 내년부터 행정절차 준비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전북자치도는 두 시범지역의 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의 마중물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