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적극 행정으로 무허가 건축물에서 생활해 온 한 가족이 온전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완산구 교동 승암마을에 거주하는 박광연 씨는 지난 8월 열린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승암새뜰마을 사업 관련 양성화를 건의했다.
지난 2015년 새뜰마을사업 당시 마을이 무허가 상태였고, 지난 2020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허가로 돼 있어 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는 것.
실제 박 씨는 지난 2020년 폭우로 거주하던 주택이 파손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여전히 무허가임을 확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승암마을 주택 필지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맹지’ 상태여서 건축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예기치 않은 불법행위로 인해 연간 2800만 원 상당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 씨는 지난 7월 완산구청에 건축허가(신축) 추인을 접수했으며, 8월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또 8월 22일 열린 풍남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이러한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
이후 전주시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추인, 산지전용 등 처리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해당 주택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11월 개발행위 추인 등을 위한 9개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건축허가(신축) 추인을 처리했다. 또한 건축주가 일부 보완 공사를 거쳐 건축허가(추인)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면서 마을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 상당수가 대거 양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이에 박 씨 가족 4명은 3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우 시장에게 민원 해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들 박근호 씨는 “민원을 건의한 이후 시장님과 완산구청장, 시청과 구청 여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생활하는 데 많이 괜찮아졌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웃음을 되찾으신 것이 아들로서 행복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우 시장은 “행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며 “앞으로도 승암마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터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