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전 회계과장 A씨(57)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2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 긴급체포 당시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특정할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의심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자술서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변호인 입회하에 이뤄진 조사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익산=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