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이 된‘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갑오십이월민장책 등 7건

공문일록, 정사, 예방색래보관록, 공이공복철, 정유신간시수책, 갑오십이월민장책, 사통

지금까지 65회에 걸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개하였다. 이번까지 소개하면 전체 185건을 모두 다루게 된다. 이번 회에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7건의 기록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문일록 1894년 4월 1일. 서울대 규장각 제공

〈공문일록(公文日錄)〉은 1857년(철종 8)부터 1895년(고종 32)까지 동래부(東萊府)에서 순영(巡營)·병영(兵營)·통영(統營), 중앙관청, 각 면(面) 사이에 오고 간 관문(關文)·감결(甘結)·문장(文狀)·전령(傳令)·사통(私通) 등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자료다. 표제는 《목록(目錄)》으로 되어 있다. 제1책~3책은 1892년 이전까지, 제4책은 1893년 7월부터 1894년 12월 10일까지, 제5책은 1894년 12월부터 1895년(을미) 윤5월까지 수록되어 있다. 7월 13일 부류배(浮流輩)의 와언(訛言) 선동과 동학란 효유에 대한 지시, 7월 23일 군국기무처 각종 개혁 의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공문, 9월 23일 각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대한 지방관아의 대책과 사후 조처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정사 1894년 6월 21일. 서울대 규장각 제공

〈정사(政事)〉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초기 인사 발령 기록이다. 편자는 미상이며 정리자(整理字)의 활자본이다. 1894년 6~7월 사이의 것으로 영의정 김병시(金炳始) 이하 의정부·육조 및 원릉·지방관에 이르기까지의 인사발령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중앙부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관리도 포함하고 있어 갑오개혁 초기 신설 관직과 관료들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예방색래보관록. 서울대 규장각 제공

〈예방색래보관록(禮房色來報關錄)〉은 1892년(고종 29)과 1894년에 동래부(東萊府) 소속 예방(禮房)에서 예전(禮典)에 관한 관문(關文)과 첩보(牒報)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제1책에는 1892년 1월에서 12월까지, 제2책에는 1894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내용이 편철되어 있다. 1894년 6월 이후 지방제도에 관한 사항 및 8월 소학교 등 신교육기관 설치 준비 사항을 기재하였다. 8월 이후에는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관련하여 흥선대원군의 효유문과 고종의 윤음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갑오개혁으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행정 변화와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공이공복철. 서울대 규장각 제공

〈공이공복철(公移公復綴)〉은 1894년 법무아문에서 경무청, 의정부, 외무아문, 군무아문 등과의 왕복 공문서를 모아 엮은 책이다. 전체 10책으로 되어 있다. 1책(1894.2.3.~1895.1.6.), 2책(1894년 9월~1895년 2월), 3책(1894년 12월~1895년 1월) 등 각 책별로 다양한 시기의 것이 모아져 있다. 일반 공용지 이외에도 각종 형태의 문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5책과 6책, 9책에는 한성부와 경무청, 그리고 일본 영사 사이의 조회가 실려 있다. 일본영사 우찌다 사다즈치(內田定搥)가 장차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인 비괴(匪魁) 및 간여인을 붙잡을 경우 일본 공사가 같이 회동하여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피체와 재판과정에 대해 법무아문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기관의 협조 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정유신간시수책-조병갑, 이용태. 서울대 규장각 제공

〈정유신간시수책(丁酉新刊時囚冊)〉은 1810년(순조 9)~1895년(고종 32) 3월까지 의금부에 수금(囚禁)·피죄(被罪)된 전·현 관원(官員)들의 피죄 관계 사항을 수록하였다. 의금부에서 각 시기마다 차례대로 기재하여 만들었다. 모두 17책이었으나 4책은 유실되고 13책이 전한다.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시기는 13책으로 <칠지(七地)>(1893년 1월~1895년 3월 8일)에 해당된다. 계사년과 갑오년에 처벌된 각종 관리들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상단에 죄를 받은 관리의 명단, 죄명, 시행 날짜와 방송일(放送日) 등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고부 군수 조병갑(趙秉甲, 4.20)과 안핵사 이용태(李容泰)의 처벌(4.22)을 비롯하여 전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 5.2), 전 호남전운사 조필영(趙弼永, 5.21)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부패관료에 대한 처벌 내용이 담겨 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관련하여 각지의 지방관이 처벌받은 사항도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갑오십이월민장책. 고려대 도서관 제공

〈갑오십이월민장책(甲午十二月民狀冊)〉은 1894~1895년 사이에 전라도 진안 각 면내 주민들이 올린 민장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민장이란 일반인들이 올린 소송과 청원 따위에 관한 서류를 지칭한다. 이 자료는 여면(與面), 마령(馬靈), 두미(斗尾), 탄전(呑田) 등에서 올린 민장과 그 처리 내용을 각 면별로 정리해 놓았다. 여면과 마령면 등은 진안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진안에서 작성한 것이다. 작성 시기는 1894년 12월 17일부터 1895년 1월 29일 사이에 올린 민장이다. 이 시기는 동학농민군이 진압되고 생존한 동학농민군을 대대적으로 수색·체포하던 무렵으로, 내용 역시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민장이 많다. 동학농민군이 진압된 이후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귀향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조치 사항, 동학농민혁명에 따른 사회 혼란과 이를 틈탄 폐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통.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사통(私通)〉은 1894년 5월 15일 상주의 도약장소에서 농민군 토벌에 나서라는 글을 각 지역에 보낸 문서이다. 여기에는 조정에서 동학교도들 단속하라고 내린 금령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이를 수행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 올리라는 내용의 개인 통문을 기록했다. 끝에는 이 통문에 서명한 인사를 용유(龍遊), 광정(光亭) 장암(壯巖) 등 각 지역별로 구분해 적었다. 당시 경상도 상주지역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 66회에 걸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185건의 개별기록물에 대해 작성 시기, 작성 주체, 주요 내용, 기록물의 성격과 의미 등을 설명하였다. 돌이켜보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먼저 지면을 할애해 주신 전북일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연재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원고를 써주신 필자 여러분이다.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님,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님, 조재곤 서강대 교수님, 왕현종 연세대 교수님, 유바다 고려대 교수님, 그리고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님께 감사드린다.  

<끝>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