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제기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가 낸 부지 선정절차 공정성 문제 등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일 전북도는 과기부와 재단에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