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연말연시 음주 운항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가 내년 1월 9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 전날 과음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키를 잡는 ‘숙취 운항’과 선내 음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겨울철은 해상 기상 변동성이 커 음주 운항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상황실, 파출소 등 전 부서의 협업으로 이뤄지며,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선박과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음주 운항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 운항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