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요금 체납 문제 심각⋯시의회 질타

한경봉 의원 5분 발언 통해 “강력한 수납 의지 확보와 구조적 문제해결해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속보= 군산 지역에서 다수의 복지시설·숙박업소 등이 수년째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이어 이 문제가 군산시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11월 20일 보도)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수도요금 체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강력한 수납 의지 확보와 함께 구조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상수도 요금 징수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 못하는 군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 최근 3년간(지난 11월 27일 기준) 군산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8만 9000여 건에 달하고 총액은 24억 2000여만 원에 육박한다”며 “이 막대한 금액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잠재적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수 업무를 방치한 결과 수도요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속절없이 지나가 2024년과 2025년 군산시에서 결손 처리한 수도요금은 2926건(약 3800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에서는 지난 2년간 결손처리했다고 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방치된 수도요금 체납분은 더 심각하다”며 “직접 확인한 결과 12월 9일 기준 체납 기간 3년이 지나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는 실제 결손건수는 2655건에 결손액은 약 8억 74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과 내 체납징수 전담팀 신설 및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징수 업무의 법적 강제력 확보를 위한 시민납세과와의 비상 협조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재산압류를 즉각 집행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징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더 이상 군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능한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강력한 수납 의지가 실질적인 체납액 감소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