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절차 · 법적 정당성 훼손”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안에 새만금신항 포함 비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안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개발청이 제3산업거점에 새만금신항을 연계•배치한 변경안을 검토안 중 하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법적 적용 범위를 벗어난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정행위이자 향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무 인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이며 새만금개발청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특정 권역과 연계해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이자 행정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은 항만정책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특정 지역과 연계해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 전반에서 법적 권한과 행정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모든 기본계획안에서 새만금신항 관련 내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획 조정 차원을 넘어 법질서, 지방자치 원칙, 지역 상생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당한 행정 절차와 지역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