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PC방 등록 후 불법 영업…도내 불법 게임장 성행

전북 최근 6년간 589건 적발⋯농촌 지역서 농한기 틈타 성행, 코드 분리 필요

2024년 익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서 압수된 게임기들. /전북일보 DB 

전북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게임기 81대를 설치, 손님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익산과 정읍에서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역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 지역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총 516건으로, 이로 인해 12명이 구속됐다. 올해는 12월까지 73건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도심 지역 외에 인구가 비교적 적은 농촌 지역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드는 농한기를 틈타 불법 게임장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 조장·중독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도 무력화하고 있다.

불법 게임장 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 게임장 게임기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는 현금화 여부를 판단해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허가 후에는 환전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불법 게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게임제공업계는 불법 게임장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에 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궁영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비대위원장은 “최근 일반 PC방처럼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등록하고 불법 게임장을 영업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계 이미지 훼손, 개인을 대상으로 한 PC방 IP 판매 행위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영업 코드(업종 분류 체계)의 철저한 분리 및 관련 관리·단속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서는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의 영업 코드를 나누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지자체 허가 등록 과정에서 사행성 게임을 다루는 성인 PC방의 경우 따로 표기를 해 관리하고 있으며, 아직 과도기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관리를 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지자체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 업무를 함께하고 있으며, 게임기의 등급 분류 상태와 내용 등을 파악해 전문성 있는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