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자기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윤미 시의원, 아내와 관련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한승우 시의원 등 2명에게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과 노인회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이국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 징계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