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피신한 여자 친구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 B씨의 목 부위를 밀치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창 밖으로 피신하자 창문을 밀어젖혀 4층 창틀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 9월께도 B씨의 얼굴과 갈비뼈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내용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 측은 “창밖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치사 범행을 포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구체적인 모습,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을 변경할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로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이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