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원 수가 비슷한 인구규모의 정읍시는 물론,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시·김제시보다 적어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김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완주군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1만1,168명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의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 민원대응은 물론 조례심의와 정책제안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1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0,520명으로, 정읍시(100,722명)와 유사한 규모지만 의원 수는 6명이나 적다. 인구가 더 적은 남원시(16명)와 김제시(17명) 역시 완주군보다 많은 기초의원을 두고 있어, 완주군만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상태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특히 헌법재판소도 최근 지방의원 정원 관련 재판에서도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현 완주군 지방의원 정수는 이같은 원칙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사례로 지적했다.
군의회는 △국회를 향해 헌재가 밝힌 기준을 반영해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배분의 기본 기준을 인구비례에 맞게 법률로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지침에 체계적인 정수산정 기준과 인구편차 관리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전북도와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례`를 개정해 완주군과 유사 시군간의 인구대비 의원정수를 형평성 있게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식 의장은 “선거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 지방의회의 대표성 기준을 다시 묻는 문제인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북 14개 시군 의원 정수가 198명으로 법률에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 완주군의원 정원을 늘리려면 전북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 정수를 놓고 시군간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수 재획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완주=김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