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여부를 무단 열람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45)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23년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나오자 도주한 C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지난 8월 중징계가 내려진 상태”라며 “B씨는 징계 의결이 보류된 상태로, 향후 다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