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가 추진 중인 ‘행복 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주민, 의회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의회는 농촌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행복 콜택시 이용 주민부담금 상한을 기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장수군 택시업계는 최근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의견서에서 “농촌기본소득 재원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는 대안으로 ‘1회 2,000원, 개인 월 20회 이용’ 방식의 요금 조정을 제안하며, 이를 주민 서명과 함께 행정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명에는 장수군 주민 약 3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그동안 장수군청과 읍·면사무소에는 행복 콜택시 서비스와 관련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었다. 일부 이용 주민들은 택시 기사의 불친절과 편법 운행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연간 약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군의회는 주민부담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군의회는 “내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으로 월 15만 원이 지급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한 주민은 “행복 콜택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라며 “단순한 요금 인상 논의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질 개선과 공공성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 콜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번 논란은 단순한 조례 개정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용 협회 등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렴과 택시업계의 대안 제시, 행정의 정책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