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남편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죽을 것 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사망을 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만취 상태로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기에 피고인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십 년간 피해자와 부부로 생활하며 알콜중독성 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 점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