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법 개정 연계…수소 상용모빌리티 실증 위한 법·제도 개선 집중 “전주기 테스트베드 필요”…전문가들 규제 완화·대체 안전기준 병행 제안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도입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분야별로 진행해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빌리티 실증·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에 따르면 전북은 완주 일대를 중심으로 수소 저장용기, 상용차·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수소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생산 △저장 △충전 △운행 △검증을 포괄하는 ‘전주기 테스트베드’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단발성 실증을 넘어선 체계적 검증 구조를 갖추기 위해 규제특례와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의 수소특화단지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수소 특장차 실차 실증과 이동형 충전소, 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특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특례의 법제화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수소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연말까지 특례 구체화와 사업계획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이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특례 내용을 보완해 정부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