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하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하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 대법원의 시민운동가 하연호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경 기자